
대지의 조경
1. 대지의 조경 대상(건축법 제42조 제1항)
1)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2) 조례에 의하여 정함
2. 조경이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다음의 경우 조경 등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됨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 공장
4)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거나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가 곤란 및 불합리한 경우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 물류시설(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9)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건축물(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10) 다음은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전문휴양업의 시설
(3) 종합휴양업의 시설
(4)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5) 골프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건축조례로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경우 조례를 따름.
1) 공장 및 물류시설(주거지역, 상업지역 제외)
– 연면적의 합계 2천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연면적의 합계 1천500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공항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역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4. 옥상조경(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에 따라 조경을하는 경우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가능(전체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5. 서울특별시 대지안의 조경(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
1) 대상(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 제1항)
–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1) 연면적의 합계 2천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학교이적지 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5)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 제3항)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조경면적 산정(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 제2항)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 및 필로티 등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 1을 조경면적으로 산입(전체 조경면적 기준의 3분 1까지 산입)
3) 조경이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 제4항)
(1)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기존재래시장
(2)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축사, 창고
(3) 교정시설, 군사시설
(4) 주차전용건축물
(5)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6)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 이하로 한정)
(7)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8) 농수산물도매시장
4) 식재 등 조경기준(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
(1) 조경기준에 따름(국토교통부장관 고시)
(2) 공동주택 등 대지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텃밭은 면적의 2분의 1을 조경시설면적에 산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