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1. 건축물대장 기재대상(건축법 제38조 제1항)

–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 관리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함.

1)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4) 법 시행일 전에 법령 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 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를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5)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6)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7)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 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 3)

1) 지하수위

2) 기초형식

3) 설계지내력

4) 구조설계 해석법

5) 내진설계 적용 여부

6) 내진능력

7) 특수구조건축물 해당여부

8)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

3. 용어의 정의(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1) 생성

– 건축물이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

2) 집합건축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3) 일반건축물

–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

4)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

5) 건축물대장의 전환

– 일반건축물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

6) 건축물대장의 합병

– 집합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

7) 말소

– 해체, 멸실 드응로 인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

8) 이기

–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건축물대장으로 새로이 작성하는 것

9) 폐쇄

– 건축물대장의 전환, 합병, 이기, 재작성 등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한 경우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

10) 건축물현황도

–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공개공지, 공개공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 각 층 평면도, 단위세대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

4. 건축물대장의 종류(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 일반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

2)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

5. 건축물대장 작성방법(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말소나 폐쇄해야 새로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할 수 있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1)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작성,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

2)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누어 작성

3) 건축물현황도 포함

4)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별 면적대장을 작성

6. 결합건축의 기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 4)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

1) 결합건축이라는 표시

2)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3)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다음에 따른 용적률

(1) 조례로 정한 용적률

(2)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용적률

4) 결합건축 허가 날짜 및 유효기간

7. 위반건축물의 기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적법하게 된 경우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삭제해야 함.

1) 별지 제1호서식ㆍ제3호서식ㆍ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기재해야하는 내용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2) 위반일자

(3) 위반내용

(4) 시정명령한 내용

2) 변동사항란에 기재해야하는 내용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한 사실

(2)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한 내용

(3) 적법하게 된 경우 그에따른 내용

8. 건축물대장 생성 및 관리

1) 건축물대장의 생성(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허가권자가 구분에 따라 건축물 대장을 생성

2)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

3) 건축물대장의 재작성(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 일반건축물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을 잘못 작성되었을 경우 허가권자에게 재작성 신청

4) 전축물대장의 전환(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을 전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5) 건축물대장의 합병(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을 합병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6)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 건축물의 소유자는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

7)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 건축물의 소유자는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면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

8)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 허가권자는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

9)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 건축물 소유자는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

10)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2)

– 건축물 소유자는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

11)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 허가권자는 기내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 관리

12) 건축물의 철거, 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체 멸실되었을 경우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해야함(해체허가, 해체신고, 멸실신고를 한 경우 제외)

13) 건축물대장의 말소 폐쇄방법(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 허가권자는 변동사항란에 사유 및 말소 폐쇄일자를 기재하고 건축물대장 첫째면에 말소 또는 폐쇄 표시를 해야함(일부가 해체 또는 멸실된 경우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고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일자를 기재)

14) 건축물대장 정리결정서 등의 작성(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 허가권자는 건축물대장 생성, 재작성, 전환, 합병, 말소, 기재내용 변경, 정정 시에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를 작성하여 건축물대장정리부에 기재

15)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건축물이 대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해 허가권자에게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 할 수 있음(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제외)

16) 등기촉탁의 절차 등(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당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없는 경우 제외)

17) 그 밖의 건축물관리부의 생성(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 허가권자는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위하여 별도로 건축물관리부를 생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