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결정

사전결정

사전결정

1. 사전결정대상(건축법 제10조 제1항)

1) 건축허가 건축물로 건축허가 신청전에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함(건축법 제10조 제9항)

2. 사전결정 항목(건축법 제10조 제1항)

– 사전결정신청자는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건축법 제10조 제2항)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허용되는지 여부

2)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신청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

1) 사전결정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2)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3)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의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4) 사전환경성 검토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5)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조경계획 제외)

6) 의제처리에 관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4. 의제처리(건축법 제10조 제6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4)「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5. 사전결정서(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

– 허가권자는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전결정서를 송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