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1.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건축법 제4조의 2)

–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 도시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함.

– 심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신청 30일 이내에 지방건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야함

–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재심의시에는 15일 이내에 안건을 지방건축위원회에 상정해야 함

1)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1항 제4호)

2)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1항 제7호)

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1항 제8호)

2. 신청서류

1)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계획서(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표1)

3) 설계도서(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표1)

(1) 배치도

(2) 평면도

(3) 입면도

(4) 단면도

(5) 조경계획도

3.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심의(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3 제2항)

– 캔틸레버로서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의 건축물)

1)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기전에 구조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함.

2) 허가권자는 심의신청 15일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야 함

3)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재심의 신청 가능

4) 심의결과는 착공신고 시 반영해야 함.

4. 구조심의 신청서류

1)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5 서식)

2) 건축(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1) 건축개요

(2) 배치도

(3) 평면도

(4) 단면도

3) 구조(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1) 구조계획서

(2)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4) 기타(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1) 지질조사서

(2) 시방서

5. 서울특별시 심의사항(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

1) 서울특별시 시위원회

(1) 구조심의(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 특수구조건축물 : 캔틸레버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2) 건축심의(다중이용건축물, 시가지 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하는 건축물)

–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 21층 이상의 건축물

–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

(3) 굴토심의(시위원회 구조심의 대상건축물)

– 깊이 10미터 이상, 지하 2층 이상,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

–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 옹벽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의 설계

– 굴착 깊이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 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 

– 그 밖의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2) 서울특별시 구위원회

(1) 경관심의

– 시가지, 특화경관지구내의 건축물로 시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

– 분양대상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30세대), 오피스텔 20실 이상

(2) 굴토심의(시위원회 구조심의 대상건축물이 아닌 경우)

– 깊이 10미터 이상, 지하 2층 이상,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

–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 옹벽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의 설계

– 굴착 깊이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 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 

– 그 밖의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3) 해체공사심의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신고대상 건축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