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사용승인

사용승인

1. 사용승인대상(건축법 제22조 제1항)

–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함.

1) 건축허가

2) 건축신고

3)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2. 신청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1)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17)

2) 감리완료보고서(지정감리의 경우)

3) 최종 공사완료도서

4)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

5) 건축허가시 의제처리사항에 대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6)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감리의 경우)

7) 내진능력공개 건축물

–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

8) 생활숙박시설의 경우(30실 이상, 연면적의 1/3 이상이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 숙박업 신고의무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9)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 가스시설 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3. 사용승인 시 의제처리사항(건축법 제22조 제4항)

1)「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4. 품질관리서(건축법 제52조의 4)

– 복합재료를 포함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방화문 등의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 공사시공자는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제3항)하고 공사감리자는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 확인해서 건축주에게 제출

1)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공사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 감리자는 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복합자재(건축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 불연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이루어진 재료

(1)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2)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3)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3)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건축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1)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2)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3)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4) 방화문(건축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1) 방화문 품질관리서(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2)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

5)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3)

(1) 내화구조 품질관리서(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의 2서식)

(2)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시험성적서

6) 자동방화셔터(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3)

(1) 자동방화셔터 품질관리서(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드으이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2)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

7)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3)

(1) 내화채움구조 품질관리서(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2)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잇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8) 방화댐퍼

(1) 방화댐퍼 품질관리서(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2)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5. 임시사용승인(건축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에 적합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임시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서)을 할수 있다.(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은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