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착공신고

착공신고

1. 착공신고대상(건축법 제21조 제1항)

– 해당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

1) 건축허가

2) 건축신고

3) 가설건축물

2. 필요서류

1)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공사감리자(감리자지정의 경우),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함.

2)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서 사본(감리자지정의 경우)

3)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 건축허가(신고) 시에 제출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

– 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1) 건축

– 도면 목록표

– 안내도

– 개요서

– 구적도

– 마감재료표

– 배치도

– 주차계획도

– 각 층 및 지붕 평면도

– 입면도

– 단면도

– 수직동선 상세도

– 부분상세도

– 창호도

– 건축설비도

– 방화구획 상세도

– 외벽 마감재료의 단면상세도

(2) 일반 

– 시방서

(3) 구조

– 도면 목록표

– 기초 일람표

– 구조 평면, 입면, 단면도(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 구조가구도

– 앵커배치도 및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도

– 기둥 일람표

– 보 일람표

– 슬래브 일람표

– 옹벽 일람표

– 계단배근 일람표

– 주심도

(4) 기계

– 도면 목록표

– 장비일람표

– 장비배치도

– 계통도

–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 저수조 및 고가수조

– 도시가스 인입 확인

(5) 전기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계통도

– 평면도

(6) 통신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계통도

– 평면도

(7) 토목

– 도면 목록표

– 각종 평면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대지 종, 횡 단면도

– 포장계획 평면, 단면도

– 우수, 오수 배수처리 평면, 종단면도

– 상하수 계통도

– 지반조사 보고서

(8) 조경

– 도면 목록표

– 조경 배치도

– 식재 평면도

– 단면도

4)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건축사)

5)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의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3. 착공을 연기하려는 경우

– 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해야 함

4. 허가권자

1)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 가스, 전기, 통신, 상 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

2)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및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하며 통지하지 않을 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3) 착공신청 및 착공연기신청시 착공신고필증 및 착공연기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함

5. 착공신고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

1)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3 제2항)

– 지방건축위원회에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고 결과를 착공신고 전에 제출(신청 전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함)

2) 지정감리 여부(건축법 제19조의 2 제3항)

–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 전에 감리자 지정 신청

3) 구조 안전의 확인(건축법 제32조 제2항)

– 착공신고시에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