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공신고
1. 착공신고대상(건축법 제21조 제1항)
– 해당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
1) 건축허가
2) 건축신고
3) 가설건축물
2. 필요서류
1)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공사감리자(감리자지정의 경우),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함.
2)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서 사본(감리자지정의 경우)
3)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 건축허가(신고) 시에 제출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
– 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1) 건축
– 도면 목록표
– 안내도
– 개요서
– 구적도
– 마감재료표
– 배치도
– 주차계획도
– 각 층 및 지붕 평면도
– 입면도
– 단면도
– 수직동선 상세도
– 부분상세도
– 창호도
– 건축설비도
– 방화구획 상세도
– 외벽 마감재료의 단면상세도
(2) 일반
– 시방서
(3) 구조
– 도면 목록표
– 기초 일람표
– 구조 평면, 입면, 단면도(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 구조가구도
– 앵커배치도 및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도
– 기둥 일람표
– 보 일람표
– 슬래브 일람표
– 옹벽 일람표
– 계단배근 일람표
– 주심도
(4) 기계
– 도면 목록표
– 장비일람표
– 장비배치도
– 계통도
–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 저수조 및 고가수조
– 도시가스 인입 확인
(5) 전기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계통도
– 평면도
(6) 통신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계통도
– 평면도
(7) 토목
– 도면 목록표
– 각종 평면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대지 종, 횡 단면도
– 포장계획 평면, 단면도
– 우수, 오수 배수처리 평면, 종단면도
– 상하수 계통도
– 지반조사 보고서
(8) 조경
– 도면 목록표
– 조경 배치도
– 식재 평면도
– 단면도
4)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건축사)
5)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의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3. 착공을 연기하려는 경우
– 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해야 함
4. 허가권자
1)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 가스, 전기, 통신, 상 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
2)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및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하며 통지하지 않을 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3) 착공신청 및 착공연기신청시 착공신고필증 및 착공연기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함
5. 착공신고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
1)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3 제2항)
– 지방건축위원회에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고 결과를 착공신고 전에 제출(신청 전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함)
2) 지정감리 여부(건축법 제19조의 2 제3항)
–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 전에 감리자 지정 신청
3) 구조 안전의 확인(건축법 제32조 제2항)
– 착공신고시에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