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분양면적

면적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계약면적 · 서비스면적 · 분양면적

1.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1) 단독주택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바닥면적

(1) 지하실(지하의 거실은 포함)

(2)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3) 다가구주택의 경우(지상층에 있는 부분)

–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2) 공동주택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

–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바닥면적

(1)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2. 공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5항)

1)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3.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4.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5. 서비스면적(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 발코니 확장 부분으로 용적률,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면적

6. 분양면적

1) 아파트의 경우(주택법 적용)

(1)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함

(2) 아파트 전용률 = (전용면적/공급면적)*100

2) 오피스텔의 경우(건축법 적용)

(1)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함

(2) 오피스텔 전용률 = (전용면적/계약면적)*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