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1. 가로구역(건축법 제60조)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으로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음
2. 높이제한(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산정기준)
1) 용도에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 대상
2)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로티 층고는 제외(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등 포함)
3)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
4)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가중평균한 높이를 기준으로 함(대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가 아닌 건축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가 기준)
5) 대지가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
– 고저차의 1/2 높이가 기준
6) 대지가 전면도로보다 낮은 경우
– 전면도로의 중심선이 기준
3. 적용제외(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산정기준)
– 승강기탑, 옥탑등으로서 건축면적의 1/8, 높이 12m이하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외(12m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