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안의 공지
1. 관계법규
1)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2)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대지안의 공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2(대지의 공지 기준)
3) 지자체 건축조례
2. 건축법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도지역, 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6미터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격해야함(건축법 제58조)
3. 건축법 시행령
–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건축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지가 있는경우 반대편 경계선)
4. 서울특별시의 경우(건축조례 제30조 및 별표4)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 |
용도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
공장, 창고(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
나.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제외), 의료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
2007년 5월 29일 이후 건축된 건축물의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
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 1미터 이상 | |
라.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3미터 이상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 2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 |
용도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1미터 이상 | |
나. 공장,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
다.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장례식장(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1,000제곱미터 이상 | 1.5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 1미터 이상 | |
라. 공동주택(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 3미터 이상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 2미터이상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