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도로 그리고 건축선

대지와 도로 / 건축선

대지와 도로 · 건축선

1. 도로의 정의

1) 도로(건축법 제2조 제11호)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미 4미터 이상의 도로(통과도로)

2)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

– 3미터 이상으로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구간

3) 막다른도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

막다른 도로의 길이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3미터
35미터 이상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

2.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건축물의 대지는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함(건축법 제44조)

2) 연면적 2000m2이상의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함(건축법 시행령 제28조)

3)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건축법 제44조, 허가권자의 인정이 필요)

(1) 광장, 공원, 유원지 등 공지가 있는 경우

(2)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3. 건축선의 지정

1) 건축선의 정의(건축법 제46조)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2) 도로제척(건축법 제46조)

(1) 대지가 4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할 경우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함

(2) 도로의 반대편에 경사지, 하천 등이 있을 경우 그 경계선으로부터 4미터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함

3) 가각전제(건축법 시행령 제31조)

–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에 해당

도로의 교차각해당 도로의 너비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미터이상 8미터 미만4미터 이상 6미터 미만
90도 미만4미터3미터6미터 이상 8미터 미만
3미터2미터4미터 이상 6미터 미만
90도 이상 120도 미만3미터2미터6미터 이상 8미터 미만
2미터2미터4미터 이상 6미터 미만

4.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건축법 제47조)

1)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지표 아래부분은 제외)

2)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