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규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단독주택 ·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 · 숙박시설)

1. 단독주택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2) 실별로 욕실은 설치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 불가

(3) 660m2이하 3개층 이하일 것

(4)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쓰는 경우 층수 제외

3) 다가구주택

(1) 660m2 이하 3개층 이하일 것

(2)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쓰는 경우 층수 제외

4) 공관

2. 공동주택

1) 아파트

(1) 5개층 이상

(2)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층수 제외

(3) 지하층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

2) 연립주택

(1) 4개층 이하 바닥면적 660m2 초과

(2)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자으로 사용할 경우 층수 제외

(3) 지하층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

3) 다세대주택

(1) 4개층 이하 바닥면적 660m2 이하

(2)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쓰는 경우 층수 제외

(3) 지하층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3. 근린생활시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국민이 생활하면서 밀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덜 밀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공연장, 자동차영업소 등

4. 숙박시설

1) 관광진흥법에 연계

(1) 학교보건법

– 절대정화구역(50m) 설치불가

– 상대정화구역(200m) 관광숙박일 경우 교육청 심의를 통해 가능한 경우가 있음

(2) 해당시설

– 일반숙박시설

– 생활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 다중숙박시설

5. 건축물용도와 관련된 법규

1)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

2) 비디오물감상실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 다중이용업

– 식품위생법

5) 학원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 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7) 항만

– 항만법, 어촌어항법

8) 의료기관

– 의료법

9) 학교

– 교육법

10) 어린이집

– 아동복지법

11) 노인시설

– 노인복지법

12)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13) 호텔업 카지노업 유원지시설

– 관광진흥법

14) 공장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5) 폐차장

– 자동차관리법

16)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17) 장례시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6.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