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건축법 제27조)
–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업무대행항목(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허가권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1) 건축허가
2) 건축신고
3) 사용승인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4) 임시사용승인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3. 업무대행
–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 허가권자는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
–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
1)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2)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