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용오차
1. 허용오차(건축법 제26조)
– 대지의 측량(지적측량 제외)이나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
2. 건축허용오차(건축법 시행규칙 별표5)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선 후퇴거리 | 3퍼센트 이내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 3퍼센트 이내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 3퍼센트 이내 |
건폐율 |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용적율 |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물 높이 | 2퍼센트 이내 |
평면길이 |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출구너비 | 2퍼센트 이내 |
반자높이 | 2퍼센트 이내 |
벽체두께 | 3퍼센트 이내 |
바닥판두께 | 3퍼센트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