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오차

허용오차

허용오차

1. 허용오차(건축법 제26조)

– 대지의 측량(지적측량 제외)이나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

2. 건축허용오차(건축법 시행규칙 별표5)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 후퇴거리3퍼센트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3퍼센트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3퍼센트 이내
건폐율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율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2퍼센트 이내
평면길이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너비2퍼센트 이내
반자높이2퍼센트 이내
벽체두께3퍼센트 이내
바닥판두께3퍼센트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