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 지적 지목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규 필지 지적 지목 대지

필지 · 지적 · 지목 · 대지

1.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1호)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 공시지가의 고시단위

– 구획된 논이나 밭, 임야, 대지 따위를 세는 단위

– 개별필지는 지번과 지목을 가지고 있고 도시지역에 있는 필지는 토지이용계획이 부여됨

2. 지적

1) 지적

– 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지번, 지목, 경계 등)을 국가가 등록(지적공부)하여 국가에 비치하는 기록

2) 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9호)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지목

1) 지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4호)

–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 지목의 종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1항)

– 전(전)ㆍ답(답)ㆍ과수원(과)ㆍ목장용지(목)ㆍ임야(임)ㆍ광천지(광)ㆍ염전(염)ㆍ대(대)ㆍ공장용지(장)ㆍ학교용지(학)ㆍ주차장(차)ㆍ주유소용지(주)ㆍ창고용지(창)ㆍ도로(도)ㆍ철도용지(철)ㆍ제방(제)ㆍ하천(천)ㆍ구거(구)ㆍ유지(유)ㆍ양어장(양)ㆍ수도용지(수)ㆍ공원(공)ㆍ체육용지(체)ㆍ유원지(원)ㆍ종교용지(종)ㆍ사적지(사)ㆍ묘지(묘)ㆍ잡종지(잡)

3) 지목의 설정방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4. 대지

필지(토지) -> 지목 -> 지목변경(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함) ->합병과 분할이 가능

1) 대지(건축법 제2조 1호)

–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합병과 분할)로 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합병,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다른 경우는 제외)

–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경우

–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도시, 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4)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아파트단지)

(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6)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소유자가 다른경우는 제외)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분할,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1) 도시 군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경우

(2)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은 경우

(3)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은 경우

(4)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받은 경우

(5)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4) 대지의 분할 제한(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조례로 정함)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 외 – 60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