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사선

채광사선

채광사선

1. 적용지역 및 용도

1)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건축법 제61조 제2항)

2)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3)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은 적용제외(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2. 적용대상(건축법 제61조 제2항)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하는 경우

3. 높이제한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을 두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1호)

(1)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해야 함

(2) 근린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물 높이의 1/4 이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해야 함

2) 같은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1)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 직각방항으로 건축물 높이의 1/2이상 이격(도시형생활주택은 1/4 이상)

(2) 남쪽방향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경우

– 10미터 이상 이격

– 낮은 건축물의 높이의 1/2 이상(도시형 생활주택 1/4)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4)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등의 높이의 1배 이상

(5)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6)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

(7)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고 도로중심선으로 부터 건축물 높이의 1/2이상(근린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경우 1/4) 이격해야 함

3) 인접대지가 공지 등에 접한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 일반건축물은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