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통계단의 설치
1. 직통계단(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건축물의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피난안전구역)으로 규정된 보행거리 이하가 되도록 설치.
1) 대상
– 모든 건축물
2) 보행거리
(1) 각 거실로부터 30미터 이하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미터 이하
–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40미터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제외
(3)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스프링클러 등 자동화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은 75미터
2. 둘 이상의 직통계단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1)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300제곱미터 이상)
– 종교집회장(300제곱미터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위락시설(주점영업, 장례시설의 용도)
2) 3층 이상의 층으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300제곱미터 이상)
– 학원
– 독서실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
– 여객용 시설
(6) 의료시설
– 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 제외
(7) 교육연구시설
– 학원
(8)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9)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3)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
(2) 오피스텔
4)이 외 3층 이상의 층으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둘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기준(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1)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직선거리는 건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거리의 1/2 이상으로 할 것(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1/3 이상)
2) 직통계단 간에는 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의 통로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