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의 설치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설치

1. 직통계단(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건축물의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피난안전구역)으로 규정된 보행거리 이하가 되도록 설치.

1) 대상

– 모든 건축물

2) 보행거리

(1) 각 거실로부터 30미터 이하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미터 이하

–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40미터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제외

(3)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스프링클러 등 자동화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은 75미터

2. 둘 이상의 직통계단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1)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300제곱미터 이상)

– 종교집회장(300제곱미터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위락시설(주점영업, 장례시설의 용도)

2) 3층 이상의 층으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300제곱미터 이상)

– 학원

– 독서실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

– 여객용 시설

(6) 의료시설

– 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 제외

(7) 교육연구시설

– 학원

(8)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9)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3)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

(2) 오피스텔

4)이 외 3층 이상의 층으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둘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기준(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1)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직선거리는 건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거리의 1/2 이상으로 할 것(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1/3 이상)

2) 직통계단 간에는 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의 통로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