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안전평가
1. 지하안전평가의 정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수리 등을 할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2. 지하안전평가의 대상(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과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산악터널, 수저터널 제외)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
15)-2「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3.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
1) 지반 및 지질 현황
(1)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2) 시추조사
(3) 투수시험
(4)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탑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1)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흐름방향, 유출량 등)
(2) 지하수 조사시험(양수시험, 순간충격시험 등)
(3)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3) 지반안전성
(1)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2)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정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대상(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 모래, 자갈 등의 채취사업
16) 건축물설치사업
3.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6)
1) 지반 및 지질 현황
(1)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2) 시추조사
(3) 투수시험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1)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2)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
3) 지반안전성
(1)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2)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