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준

조경기준

조경기준

1. 용어의 정의(조경기준 제3조)

1) 조경

–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

2) 조경면적

–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

3) 조경시설

– 파고라, 벤치, 환경조형물, 정원석, 휴게, 여가, 수경, 관리 및 기타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

4) 조경시설공간

– 조경시설을 설치한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간

5) 식재

– 조경면적에 수목이나 잔디, 초화류 등 식물을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

6) 벽면녹화

–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을 이용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피복 녹화하는 것

7) 자연지반

– 하부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상태의 지층 그대로인 지반(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

8) 인공지반조경

– 옥상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조경

9) 옥상조경

–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조경(발코니의 화훼시설 제외)

10) 투수성 포장구조

–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거나 조립식 포장방식 등을 사용하여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한 포장구조

11) 수고

– 지표면으로부터 수목 상단부까지의 수직높이

12) 흉고직경

–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20센티미터 지점에서의 수목 줄기의 직경

13) 근원직경

– 지표면에서의 수목 줄기의 직경

14) 수관폭

– 수목의 녹엽 부분을 수평면에 수직으로 투영한 최대 지름

15) 지하고

– 수목의 줄기에 있는 가장 아래 가지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

16) 교목

– 다년생 목질인 곧은 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명확하여 중심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한 수목

17) 상록교목

– 소나무, 잣나무, 측백나무 등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가지는 교목

18) 낙엽교목

– 참나무, 밤나무 등 가을에 잎이 떨어져서 봄에 새잎이 나는 교목

19) 관목

– 교목보다 수고가 낮고, 나무 줄기가 지상부에서 다수로 갈라져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수목

20) 초화류

– 옥잠화, 수선화, 백합 등 초본류 중 식물의 개화 상태가 양호한 식물

21) 지피식물

– 잔디, 맥문동 등 지표면을 피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

22) 수경

– 분수, 연못, 수로 등 물을 주 재료로 하는 경관시설

2. 조경면적의 산정(조경기준 제4조)

–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

1) 식재면적은 조례에서 정한 조경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2)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 1제곱미터 이상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

3. 조경면적의 배치(조경기준 제5조)

1)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은 자연지반으로 할 것(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투수성 포장구조으로 해야 함)

2) 대지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 광장, 공원 등 시설이 있는 경우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

3)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해야하는 경우

–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

4. 식재수량 및 규격(조경기준 제7조)

1) 조경면적 1제곱미터 마다 식재해야 할 교목 및 관목

– 교목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 수고 1.5미터 이상

(1)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3)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4)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가중산정

(1) 교목 2주

・낙엽교목의 경우

– 수고 4미터 이상

–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의 경우

– 수고 4미터 이상

–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2) 교목 4주

・낙엽교목의 경우

– 수고 5미터 이상

–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의 경우

– 수고 5미터 이상

–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3) 교목 8주

・낙엽교목의 경우

–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의 경우

–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5. 식재수종(조경기준 제8조)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2) 그늘이나 일조량이 부족한 곳에는 양수 및 잔디식재를 금하고 음지에 강한 교목과 그늘에 강한 지피류를 선정하여 식재

3) 뿌리의 생육이 왕성한 수목은 외벽과 지하 시설물 주위에 방근 조치 및 방근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뿌리가 강한 수종의 식재를 피함

6. 조경시설의 설치

1) 혐오시설 등의 차폐(조경기준 제9조)

– 쓰레기보관함 등 환경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은 차폐식재를 해야함(차폐시설을 한 경우에는 제외)

2) 휴게공간의 바닥포장(조경기준 제10조)

(1) 휴게공간에는 그늘식재 또는 차양시설을 설치

(2) 복사열이 적은 재료를 사용

(3) 투수성 포장구조로 함

3) 보행포장

– 보행자용 통행로의 바닥은 투수성 포장구조로 해야 함

7.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

1) 옥상조경 면적의 산정(조경기준 제12조)

(1)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

– 초화류,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2분의 1

– 초화류, 지피식물이 식재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병행 설치한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 하단의 영구음지 부분은 조경면적 제외

(2)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 벽면녹화의 경우

– 피복면적의 2분의 1

(3)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

2) 구조적인 안전

(1)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2) 기존건축물에 옥상조경, 인공지반조경을 하는 경우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여부를 확인

3) 식재토심(조경기준 제15조)

– 새로운 녹화공법으로 조경기술사 등 검토의견이 제시될 경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센티미터 이상(인공토양 10센티미터 이상)

(2) 소관목

– 30센티미터 이상(인공토양 20센티미터 이상)

(3) 대관목

– 45센티미터 이상(인공토양 30센티미터 이상)

(4) 교목

– 70센티미터 이상(인공토양 60센티미터 이상)

4) 관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조경기준 제16조)

5) 방수 및 방근(조경기준 제17조)

6) 유지관리(조경기준 제18조)

(1)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설치

(2) 수목은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 설치

(3)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

(4) 가지치기 및 비료주기, 물주기 등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