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북일조사선
1. 적용지역(건축법 제61조 제1항)
1) 전용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2. 높이제한(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1)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해당거리 이상 띄워야 함
(1) 높이 9미터 이하 – 1.5미터
(2) 높이 9미터 초과 –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3. 적용예외(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으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해당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3)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4) 승강기탑, 옥탑등으로서 건축면적의 1/8, 높이 12m이하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외(12m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에 산입)
4. 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도로 등의 시설 및 부지가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1) 일반건축물
–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함
2) 공동주택
–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함
5. 대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산정 기준)
1) 용도와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이 대상
2) 계획대지와 인접대지의 가중평균 높이가 기준이 됨(고저차가 2미터일 경우 1미터 지점이 기준점)
6. 정남일조
1) 적용지역
(1) 택지개발지구
(2) 대지조성사업지구
(3) 지역개발사업구역
(4) 국가산업단,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5) 도시개발구역
(6) 정비구역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
(8) 2층 이하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