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의 정의
1. 관련법규
1) 건축법 제2조(정의)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용어의 정의
1) 건축법
(1) 대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
(2)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도 포함)
(3)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구조, 목적 및 형태별로 분류한 것
(4) 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통신, 소방, 급배수, 배연, 우편함 등의 설비
(5)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
(6) 거실 –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7)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옥외계단은 제외)
(8) 건축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9)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시행령 제3조의 2)
(10) 리모델링 – 노후화 억제, 기능향상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법 제8조, 영 제6조의 5)
(11) 도로 –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12) 건축주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
(12)-2 제조업자 –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자
(12)-3 유통업자 –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납품하는 자
(13) 설계자 –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 해설, 지도, 자문에 응하는 자
1) 설계(건축사법 제2조 3호)
–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등을 위하여 다음의 행위
—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 조언하는 행위
—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 건축설비 계산 관계 서류
——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
(14) 설계도서 –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건축설비 계산 관계 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
(15) 공사감리자 –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
(16) 공사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1) 건설공사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 및 해체공사
2) 건설공사가 아닌 공사
– 전기공사업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16)-2 건축물의 유지관리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
(17) 관계전문기술자 – 구조, 설비 등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18) 특별건축구역 –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하는 구역
(19) 고층건축물 –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20) 실내건축 –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정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
1) 실내건축의 재료(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 가스, 급수, 배수, 환기시설의 재료
–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 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21) 부속구조물 –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급기 및 배기를 위한 개구부인 환기구)
(22) 건축물의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상세규정) – 1.단독주택 2.공동주택 3.제1종 근린생활시설 4.제2종 근린생활시설 5.문화 및 집회시설 6.종교시설 7.판매시설 8.운수시설 9.의료시설 10.교육연구시설 11.노유자시설 12.수련시설 13.운동시설 14.업무시설 15.숙박시설 16.위락시설 17.공장 18.창고시설 19.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자동차관련시설 21.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22.자원순환시설 23.교정시설 24.국방 군사시설 25.방송통신시설 26.발전시설 27.묘지관련시설 28.관광휴게시설 2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1)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2) 증축 –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
(3)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4) 재축 –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다시 축조하는 것(연면적, 동수, 층수, 높이가 종전규모 이하일 것. 초과하는 경우 현행법규에 적합해야 함.)
(5) 이전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위치로 옮기는 것
(6) 내수재료 – 내수성을 가진 재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7)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국토교통부령으로 기준을 정함
(8) 방화구조 – 화염의 확산을 막을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국토교통부령으로 기준을 정함
(9)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 국토교통부령으로 기준을 정함
(10)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 국토교통부령으로 기준을 정함
(11)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국토교통부령으로 기준을 정함
(12) 부속건축물 – 같은 대지에서 주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주 건축물을 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13) 부속용도 –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필수적인 용도(상세사항은 법규확인)
(14) 발코니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 전망이나 휴식 등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15) 초고층건축물 – 50층 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30개층마타 피난안전구역을 설치)
(15)-2 준초고층건축물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것(30층 이상 49층이하 120미터이상 199미터 이하, 건축물의 1/2지점 5개층이내 피난안전구역 설치)
(16) 한옥 – 한옥 등 건축자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한옥
(17) 다중이용건축물 – 16층 이상이거나 다음 시설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17)-2 준다중이용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중 다음시설중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18) 특수구조건축물 – 캔틸레버구조.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중심선이 기준),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이 필요한 건축물(국토교통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