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용도변경

용도변경

1.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함.

1) 허가대상

–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는 제외)

2. 용도별 시설군(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1)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1) 운수시설

(2) 창고시설

(3) 공장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묘지 관련 시설

(7)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1) 방송통신시설

(2)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위락시설

(4)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1) 판매시설

(2) 운동시설

(3) 숙박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1) 의료시설

(2) 교육연구시설

(3)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4) 수련시설

(5)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업무시설

(4)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3. 사용승인(건축법 제19조 5항)

1)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수선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사용승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사용승인)을 준용

4. 필요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1) 허가시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2) 신고시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변경)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3) 변경 전(허가권자가 확인해야 하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변경 후 평면도

4)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5. 설계변경시(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3항)

1) 허가시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2) 신고시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변경)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3)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6. 용도변경절차

1) 용도변경 허가시(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4항)

– 허가권자는 관계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를 교부해야 함.

2) 용도변경 신고시(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5항)

– 허가권자는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