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영향평가

안전영향평가

안전영향평가

1. 안전영향평가 대상(건축법 제13조의 2 제1항)

– 해당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 등 건축물 구조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

1)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2) 16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신청시 첨부해야하는 자료(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2항)

1) 건축계획서

(1) 건축

– 설계설명서

– 구조계획서

– 지질조사서

– 시방서

2) 기본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별표3)

(1) 건축

– 투시도

– 평면도

– 2면 이상의 입면도

– 2면 이상의 단면도

– 내외마감표

– 주차장평면도

(2) 설비

– 건축설비도

– 소방설비도

– 상하수도 계통도

2) 인접대지에 설치된 상, 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3. 안전영향평가기관(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2조)

1) 국토안전관리원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부동산원

4.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건축법 제13조의 2 제3항)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심의 할 수 있음,

5. 안전영향평가기관이 검토하여야하는 항목(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3항)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의제처리(건축법 제 13조의 2 제7항)

– 구조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