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설계변경

설계변경

1.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건축법 제16조)

– 건축허가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1) 신고 및 허가사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 할 것

(2) 건축신고 건축물은 변경 후에도 건축신고 규모라면 신고로 가능

(3)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할 것

2. 경미한 사항의 변경(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으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경우 허가나 신고하지 않아도 됨.

3. 허가와 신고사항으로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가 가능한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고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1)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2)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인 경우

(3) 건축신고 건이 건축허가 건으로 변경이 아닐 경우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고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의 경우(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가 한도)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0분의 1이하의 경우

5) 건축물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4. 변경허가 신청 서류

1) 건축허가 설계변경(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4서식)

(2) 변경 전, 후의 설계도서

(3)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관계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

2) 용도번경 설계변경(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3항)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용도변경 허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4서식)

(2)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변경)신고서 (용도변경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3) 변경 전, 후의 설계도서

5. 변경허가절차(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변경허가를 한 허가권자는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