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승인
1. 사전승인대상(건축법 제11조 제2항)
– 시장 및 군수는 해당 건축물을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1) 21층 이상, 연면적의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외)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3층 이상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3)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2. 필요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1) 건축계획서
2) 21층 이상, 연면적의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건축법 시행규칙 별표3)
(1) 설계설명서
(2) 구조계획서
(3) 지질조사서
(4) 시방서
(5) 투시도
(6) 평면도
(7) 2면 이상 입면도
(8) 2면 이상 단면도
(9) 내외마감표
(10) 주차장 평면도
(11) 건축설비도
(12) 소방설비도
(13) 상, 하수도 계통도
3) 이 외의 경우(건축법 시행규칙 별표3의 2)
(1) 설계설명서
(2) 투시도
(3) 평면도
(4) 2면 이상의 입면도
(5) 2면 이상의 단면도
(6) 내외마감표
(7) 주차장평면도
(8) 건축설비도
(9) 상,하수도 계통도
3. 건축허가의 사전승인(건축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1)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시장, 군수는 허가 신청일 15일 이내에 필요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함.
2) 승인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 군수에게 통보해야함.
3)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