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계획승인
1. 사업계획승인권자(주택법 제15조 제1항)
1) 국토교통부장관(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경우
(2)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시사,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법 제15조 제1항)
–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
1) 단독주택 30호 이상. 이하의 경우에는 50호 이상
(1) 주택법 제2조 제24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지에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
(2)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이하의 경우에는 50세대 이상
(1) 단지형 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전용면적 및 진입도로 규정 있음)
(2)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3)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3.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경우(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1)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4. 필요서류(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는 제외한다.
가. 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라. 공사설계도서. 다만,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제16조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주택조합만 해당한다)
차. 법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라. 제1호마목ㆍ사목 및 아목의 서류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 사업계획의 승인절차(주택법 시행령 제30조)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6. 사업계획변경(주택법 제15조 제4항)
–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
2) 경미한 변경일 경우 제외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의 면적 증감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 변경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안 도로의 선형변경
3)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