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닥면적
1.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로서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다음의 경우 해당거리를 제외한 선의 수평투영면적
– 외단열의 경우 내측 내력벽이 중심선
1) 벽이나 기둥의 구획이 없는 경우 – 1미터
2) 외부계단 – 1미터
3) 노대(발코니)의 경우 – 1.5미터
2.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1) 필로티구조로서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로 사용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2)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옥상출입용 승강장
3) 다락(층고 1.5미터, 경사지붕의 경우 가중평균하여 1.8미터)
4)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실외기, 1제곱미터 이하)
5)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6)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기위한 구조물
7)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하는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8) 건축물의 리모델링의 경우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
9)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10)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만 해당)
– 비나 눈 등을 차단하기 위한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도 바닥면적에서 산입하지 않음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1. 연면적
1) 대지에 한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1) 각 동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연면적
(2) 각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 = 연면적의 합계
2. 용적률 산정을 위해 제외되는 면적
1) 지하층의 면적
2)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
3)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4)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용적률(건축법 제56조)
1. 용적률
1)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2) 연면적 / 대지면적 X 100
#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
2.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1) 도시지역
(1) 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3) 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4) 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3. 서울특별시의 경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1) 주거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2) 상업지역
(1)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역사도심:800퍼센트]
(2)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역사도심:600퍼센트)
(3)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4)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3) 공업지역
(1) 전용공업지역:200퍼센트
(2) 일반공업지역:200퍼센트
(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4) 녹지지역
(1)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
(2)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
(3)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