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

1.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주택법 제2조 20호)

1)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85m2)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공동주택, 도시지역에만 건축가능)

2) 세금혜택(취득세, 재산세)

3) 발코니확장 가능

2.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주택법 시행령 제10조)

1) 소형주택(구 원룸형)

(1) 주거전용면적 60m2이하

(2)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 설치

(3) 주거전용면적 30m2 미만의 경우

–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욕실 및 보일러실 제외)

(4) 주거전용면적 30m2 이상의 경우

– 3개 이하의 침실로 구성(7m2 이상)

– 침실이 2개 이상일 경우 전체 세대수의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지하층에는 세대설치 불가

(6) 진입로도 4m이상

(7) 30세대 이상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법 시행령 제27조)

2) 단지형 연립주택

(1) 전용면적 60m2초과 85m2이하, 연면적 660m2 초과

(2) 심의를 통해 5개층까지 건축가능

(3) 진입도로 6m 이상(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4) 50세대 이상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법 시행령 제27조)

3) 단지형 다세대주택(660m2 이하)

(1) 전용면적 61m2초과 85m2이하, 연면적 660m2 이하

(2) 심의를 통해 5개층까지 건축가능

(3) 진입도로 6m 이상(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4) 50세대 이상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법 시행령 제27조)

3.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경우

1) 원칙으로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 이하의 경우에는 함께 건축가능

–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 = 건축가능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일 경우 소형주택 + 그 외 주택 = 건축가능

4. 소형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 건축불가

5. 주차산정 (서울특별시의 경우)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전용면적 기준

1) 60m2 이하의 경우(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

(1) 30m2 이하 

– 0.5대

(2) 60m2 이하 

– 0.8대

2) 60m2 초과하는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소수점은 1대로 봄     예) 1.1대 = 2대

(1) 85m2 이하 

– 1/75

(2) 85m2 초과 

– 1/65

3)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의 경우

(1) 30m2 이하 

– 0.5대

(2) 60m2 이하 

– 0.6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