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안전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대지의 안전

대지의 안전 ·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1. 대지의 안전(건축법 제40조)

1) 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2) 성토, 지반개량등 조치가 필요한 토지

(1) 습한토지

(2)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3) 쓰레기 등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3)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등으로 대지의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

4) 대지의 조성(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해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 높이가 1미터 이상인 부분에 옹벽 설치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 콘크리트구조로 해야 함

(3) 옹벽의 외벽면에는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않게 해야 함(지지 및 배수를 위한 시설 제외)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에 물이 새지 않도록 함.

(5) 옹벽에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

(6)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

(7) 성토부분의 높이는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절토 등으로 인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외)

2.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건축법 제41조)

– 공사시공자는 토지를 굴착, 절토, 매립, 성토 등을 하는 경우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공사현장에 게시해야 함.

1) 대지를 조성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해야 함.

(1) 지하의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케이블 등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축물, 공작물에 근접하여 굴착하는 경우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 흙막이를 설치(건축법 시행규칙 별표7 토질에 따른 경사도에 의한 비율이거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중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

(5) 흙막이 판을 제거하는 경우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

2) 성토, 절토, 되메우기를 하지 않은 부분의 비탈면으로 옹벽을 설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것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 높이 3미터마다 비탈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외)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해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돌붙이기나 콘크리트 블록격자 등의 구조물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