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 대지면적
2.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1)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도로제척・가각전제)
2) 대지에 도시 군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경우 – 그 도시 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1.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2. 처마 및 차양 등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건축면적 제외)
– 중심선으로부터 외벽 끝선까지
1) 전통사찰 – 4미터
2) 축사 – 3미터
3) 한옥 – 2미터
4) 공동주택에 설치된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 – 2미터
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 2미터
6) 그 밖의 건축물 – 1미터
3. 외단열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 내측 내력벽이 중심선이 됨
4. 창고 및 공장에서 캔틸레버구조의 처마의 경우
– 2가지 경우를 비교하여 작은 값으로 함
1) 돌출 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하는 면적
2) 돌출 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5. 노대(발코니)의 경우
1) 건축면적에 모두 산입
2) 확장형발코니는 외단열의 경우 일반건축물 벽체와 동일하게 건축면적을 산정
6.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창고의 입출고용의 경우 1.5미터)
2) 외부계단 – 높이 1미터까지 제외
3)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2004년 5월 29일 이전만 해당)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눈, 비를 막기 위한 지붕도 해당)
5)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6)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제외 가능(규모 및 용도제한 있음)
건폐율(건축법 제55조)
1. 건폐율
1)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2)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2. 용도지역의 건폐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1) 도시지역
(1)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3)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4)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3. 서울특별시의 경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1) 주거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2) 상업지역
(1)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2)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3)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4)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3) 공업지역
(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3) 준공업지역:60퍼센트
4) 녹지지역
(1)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2)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3)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