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등급 설정 및 내진능력 공개

내진등급

내진등급 설정 및 내진능력 공개

1. 내진등급의 설정(건축법 제48조의 2)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

1) 용도

2) 규모

3) 설계구조의 중요도

2. 내진등급기준(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2)

건축물의 내진등급건축물의 중요도중요도계수
별표11에 따른 중요도 특1.5
I별표11에 따른 중요도 11.2
II별표11에 따른 중요도 2 및 31.0

3.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건축법 제48조의 3 제1항)

– 구조안전확인을 받는 건축물로 사용승인 시 즉시 공개해야 함.

1) 층수가 2층 이상의 건축물(목구조는 3층 이상)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창고 등 제외)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 특, 1에 해당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 박물관, 기념관 등 이와 유사한 것으로 연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8) 캔틸레버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9)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국토교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10)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4.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 2)

1)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건축법 제48조의 3 제1항)

2)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구조안전확인 대상일 경우 제외)

3)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구조안전확인 대상일 경우 제외)

4)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5. 내진능력 산정 기준(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3)

1) 내진능력 표기방법

–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과 최대지반가속도를 함께 표기(예 VI-0.150g, 소수점 이하 4번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번째 자리까지 표기)

2) 최대지반가속도

(1) 응답 스텍트럼 방식 

– 최대지반가속도(g) = 2/3 x S(지진구역계수) x I(중요도계수) x Fa(지반증폭계수)

(2) 능력 스펙트럼 방식

– 능력곡선을 구함(능력곡선 : 하중의 점진적 증가에 상응하여 비선형 정적해석으로 구한 건축물의 최상층 변위와 지진력과의 관계곡선)

– 인명안전 한계점을 구함(인명안전 한계점 : 능력곡선 위에 건축물이 지진력에 의해 변형을 일으키더라도 인명의 손산이 발생되지 않는 변위의 한계점)

– 최대지반가속도 = 요구곡선이 능력곡선의 인명안전 한계점과 교차할 때의 요구곡선 가속도(요구곡선 : 가속도와 주기의 응담 스펙트럼 관계를 가속도와 변위관계로 변환하여 구해진 상관곡선)

3)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 등급)

최대지반가속도(g)내진능력(MMI 등급)
0.002 이상 0.004 미만I
0.004 이상 0.008 미만II
0.008 이상 0.017 미만III
0.017 이상 0.033 미만IV
0.033 이상 0.066 미만V
0.066 이상 0.133 미만VI
0.133 이상 0.264 미만VII
0.264 이상 0.528 미만VIII
0.528 이상 1.050 미만IX
1.050 이상 2.100 미만X
2.100 이상 4.191 미만XI
4.191 이상X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