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진등급 설정 및 내진능력 공개
1. 내진등급의 설정(건축법 제48조의 2)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
1) 용도
2) 규모
3) 설계구조의 중요도
2. 내진등급기준(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2)
건축물의 내진등급 | 건축물의 중요도 | 중요도계수 |
특 | 별표11에 따른 중요도 특 | 1.5 |
I | 별표11에 따른 중요도 1 | 1.2 |
II | 별표11에 따른 중요도 2 및 3 | 1.0 |
3.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건축법 제48조의 3 제1항)
– 구조안전확인을 받는 건축물로 사용승인 시 즉시 공개해야 함.
1) 층수가 2층 이상의 건축물(목구조는 3층 이상)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창고 등 제외)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 특, 1에 해당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 박물관, 기념관 등 이와 유사한 것으로 연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8) 캔틸레버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9)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국토교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10)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4.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 2)
1)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건축법 제48조의 3 제1항)
2)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구조안전확인 대상일 경우 제외)
3)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구조안전확인 대상일 경우 제외)
4)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5. 내진능력 산정 기준(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3)
1) 내진능력 표기방법
–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과 최대지반가속도를 함께 표기(예 VI-0.150g, 소수점 이하 4번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번째 자리까지 표기)
2) 최대지반가속도
(1) 응답 스텍트럼 방식
– 최대지반가속도(g) = 2/3 x S(지진구역계수) x I(중요도계수) x Fa(지반증폭계수)
(2) 능력 스펙트럼 방식
– 능력곡선을 구함(능력곡선 : 하중의 점진적 증가에 상응하여 비선형 정적해석으로 구한 건축물의 최상층 변위와 지진력과의 관계곡선)
– 인명안전 한계점을 구함(인명안전 한계점 : 능력곡선 위에 건축물이 지진력에 의해 변형을 일으키더라도 인명의 손산이 발생되지 않는 변위의 한계점)
– 최대지반가속도 = 요구곡선이 능력곡선의 인명안전 한계점과 교차할 때의 요구곡선 가속도(요구곡선 : 가속도와 주기의 응담 스펙트럼 관계를 가속도와 변위관계로 변환하여 구해진 상관곡선)
3)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 등급)
최대지반가속도(g) | 내진능력(MMI 등급) |
0.002 이상 0.004 미만 | I |
0.004 이상 0.008 미만 | II |
0.008 이상 0.017 미만 | III |
0.017 이상 0.033 미만 | IV |
0.033 이상 0.066 미만 | V |
0.066 이상 0.133 미만 | VI |
0.133 이상 0.264 미만 | VII |
0.264 이상 0.528 미만 | VIII |
0.528 이상 1.050 미만 | IX |
1.050 이상 2.100 미만 | X |
2.100 이상 4.191 미만 | XI |
4.191 이상 | X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