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안전의 확인
1. 구조내력(건축법 제48조)
– 건축물은 이하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
1) 고정하중
2) 적재하중
3) 적설하중
4) 풍압
5) 지진
6)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2.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건축법 제48조 제2항)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1) 허가권자는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함(건축법 제48조 제3항)
2) 설계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함(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3.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1) 층수가 2층 이상의 건축물(목구조는 3층 이상)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창고 등 제외)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 특, 1에 해당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 박물관, 기념관 등 이와 유사한 것으로 연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8) 캔틸레버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9)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국토교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10)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4. 구조안전의 절차 및 내용, 방법(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1) 구조설계도서의 작성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작성
(2) 구조안전 확인의 기술적 기준
– 건축구조기준
– 소규모건축구조기준
2)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
(1) 6층 이상 건축물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소규모건축물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 – 콘트리트 구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3) 이 외의 건축물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