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공지 등의 확보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공개 공지(건축법 제43조)

1) 대지면적이 100분의 10 이하 건축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간,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함.

2) 필로티 구조로 설치가능

3) 조경면적 포함 가능

4) 매장문화재 현치보존 조치 면적 포함 가능

2. 대상 지역(건축법 제43조 제1항)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상업지역

4) 준공업지역

5)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지역

3. 대상 용도 및 규모(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

1)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5) 업무시설

(6) 숙박시설

(7) 다중이용시설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

4.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완화(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4항)

– 조례로 정한 바에 따름

– 공개 공지의 적용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

1)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2)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5.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7항)

– 공개공지에서 이하의 행위를 해서는 안됨

1)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2)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한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4)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5) 출입구 폐쇄하여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6)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7) 그 밖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