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설치기준

1.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48조)

–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

2. 설치기준(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1) 높이 3미터를 넘는 계단

–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 설치

2) 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

–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난간벽 등)을 설치

3) 너비 3미터를 넘는 계단

(1)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설치

(2) 단높이 15센티미터 이하, 단너비 30센티미터 이상 인 경우 적용 제외

4) 계단의 유효높이

– 2.1미터 이상(마감면 기준으로 연직방향의 높이)

3. 계단참의 너비, 계단의 단높이, 계단의 단너비(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끝부분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

1) 초등학교

(1)계단참 : 150센티미터 이상

(2) 단높이 : 16센티미터 이하

(3) 단너비 : 26센티미터 이상

2) 중, 고등학교

(1) 계단참 : 150센티미터 이상

(2) 단높이 : 18센티미터 이하

(3) 단너비 : 26센티미터 이상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판매시설

– 계단 및 계단참 : 120센티미터 이상

4) 이 외의 건축물

– 해당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을 120센티비터 이상으로 할 것

(1) 지상층의 경우 : 해당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 그 아래층)까지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지하층의 경우 :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

– 계단 및 계단참 : 60센티미터 이상

4. 난간 및 난간벽 손잡이 설치규정(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4항)

1) 손잡이 지름

(1)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

(2) 원형 또는 타원형

2) 손잡이의 위치

(1) 난간벽의 경우 벽으로 부터 5센티미터 이상 이격

(2) 높이 85센티미터로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

5. 계단을 대체하는 경사로

1) 경사도 1:8 이하

2) 표면은 거친 면이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

3) 유효너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드으이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