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과 용적률

1. 관계법규

1)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2)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3)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2. 건폐율

1) 건폐율의 정의(건축법 제55조)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건폐율(제77조)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3. 용적률

1) 용적률의 정의(건축법 제56조)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적률(제78조)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 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 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 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4. 도시계획조례 건폐율(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1) 주거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2) 상업지역

(1)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2)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3)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4)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3) 공업지역

(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3) 준공업지역:60퍼센트 

4) 녹지지역

(1)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2)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3)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5.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1) 주거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2) 상업지역

(1)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역사도심:800퍼센트] 

(2)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역사도심:600퍼센트) 

(3)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4)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3) 공업지역

(1) 전용공업지역:200퍼센트 

(2) 일반공업지역:200퍼센트 

(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4) 녹지지역

(1)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 

(2)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 

(3)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