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건축신고

건축신고

1. 건축신고대상(건축법 제14조)

– 신고서를 접수하고 확인한 후 그 신고 내용에 따라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7)을 신고인에게 교뷰하여야 함.(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1) 2층 이하 바닥면적 85m2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2) 3층 이상인 경우 증축, 개축, 재축하려는 부분이 전체 연면적의 1/10인 이내로 한정

3)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2층 이하 200m2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은 제외

4) 2층 이하 연면적 200m2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5)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6) 연면적 합계 100m2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7)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8)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9)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 500m2 이하인 공장의 건축

10)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 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m2 이하의 창고, 연면적 400m2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의 건축

2. 제출서류 및 도서

–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설계변경의 신고

1) 신고서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변경) 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2) 설계도서

(1)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2) 연면적 100m2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3)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배치도

(4)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건축법 제10조)

– 평면도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4호)

5)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 대수선의 경우(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5호)

–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 소규모 건축물로서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는 구조도만 해당

3.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시 허가취소(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1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