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건축물의 높이 층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1. 지표면의 산정(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산정 기준)

1)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2)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지표면을 산정

3) 지하층의 경우 각 층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2. 건축물의 높이(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원칙)

–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로구역 및 채광사선에서 높이 제외

1) 가로구역 높이제한

(1)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 산정

(2) 전면도로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건축물이 접하는 전면도로부분을 가중평균한 높이를 전면도로면으로 봄

2) 일조사선 높이제한

– 건축물의 대지와 인접대지간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봄(고저차의 1/2) 

3) 채광사선 높이제한

(1) 건축물의 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낮은 경우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기준

(2)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이 기준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등

–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경우 높이 12미터까지 높이 제외(초과되는 부분은 산입)

5) 지방마루장식 난간(벽면적의 1/2이 공간)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

3. 처마높이(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6호)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및 기둥의 상단까지 높이

4. 반자높이(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7호)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이 높이(반자높이가 다른경우 가중평균한 높이)

5. 층고(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8호)

–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층의 높이가 다른경우 가중평균한 높이)

6.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1) 옥탑 등

– 건축면적 1/8의 경우 층수제외(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1/6)

2) 지하층

– 층수제외

3)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관람장 등)

– 높이 4미터마다 1개층

4) 층수가 다른경우

– 가장 많은 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