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1. 감리의 구분

1) 비상주감리(상주감리가 아닌 경우)

–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시공과정에서 건축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행위

– 깊이 10미터 이상 토지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기간동안 건축사보 한 명이상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건축 및 토목분야 경력2년 이상)

(1) 감리업무 수행시기

– 공사착공 시 공사현장과 건축허가 도서 비교 확인

– 터파기 및 규준틀 확인

– 각층 바닥 철근 배근 완료

– 단열 및 창호공사 완료 시

– 마감공사 완료 시

– 사용검사 신청 전

2) 상주감리

– 건축분야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기술지도를 하는 행위(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1)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2) 5개층 이상일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의 건축공사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 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위락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3) 책임상주감리

– 건축사나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전체 공사기간동안 배치하여 기술지도(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및 건축주의 권한을 대행하는 감독업무를 하는 행위

(1) 다중이용건축물(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16층 이상인 건축물

2.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리

–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행위

2) 공사감리자

–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

3) 공사시공자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자

(2)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

(3) 착공신고서에 명기된 공사시공자

4) 현장관리인

– 건축주로 부터 위임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관리하는 자

5) 확인

–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성,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는 행위

6) 검토

– 공사시공자가 수행하는 주요사항,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대해 설계도서, 공사시공자 작성자료, 현장실정 등을 숙지, 공사감리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타당성여부를 파악하는 행위

7) 지도

– 적절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지도하는 행위

8) 감독

– 공사시공자가 공사기간동안 계약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지휘하는 행위

9) 상세시공도면

– 자재, 공법 등에 관한 현치도, 가공도, 설치도, 조립도, 제품안내서 등

3. 공사감리업무

1) 공사 전 단계업무

(1) 감리업무 착수준비

–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건축주로부터 인수받고 숙지

(2) 설계도서 검토

–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누락, 오류 등의 사항을 건축주에게 보고

(3) 공사계획서 등의 검토, 확인

– 공사계획서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고 검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보고

(4) 공사착공전 현장조사

(5)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및 검토, 확인

2) 공사단계

(1) 하도급 적정성 검토

(2) 공정관리

(3)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4) 현장시공관리

(5) 품질관리

(6) 안전관리

(7)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 확인

(8) 공사비 중간 기성공사 검토, 확인

3) 공사완료 단계

(1) 사용승인 등의 신청

–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2) 공사비 최종 기성공사 검토, 확인

(3)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4. 공사감리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구조공정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 5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철골구조–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때 –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3개층 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때
상기 구조 이외–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2) 제출방법

– 공사시공자로부터 진척사항을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

3) 제출서류

(1) 공사감리중간보고서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3) 공사감리일지

(4)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시)

(5)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5.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를 완료한 때

2) 제출방법

– 완료된 사항을 검토 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

–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제출

3) 제출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3) 공사감리일지

(4)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5)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6)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7)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시)

(8)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6. 감리일지

– 공사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기록 및 유지

7. 위법보고

– 공사감리자는 건축주에게 통지하고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및 재시공 요청

– 공사시공자가 따르지 않을 시 서면으로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

1) 위법사항 발견시

2)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