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설건축물
1. 가설건축물의 정의
1) 건축법 시행령 제98조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2) 3층이하인 것으로서 전기 가스 및 수도의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을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2
(1) 존치기간이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2.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사항(건축법 제20조)
– 도시, 군계획시설 및 도시 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건축법 제20조 제1항)
1)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야 함(건축법 제20조 제2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사항(건축법 제20조 제3항)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공사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신청서류(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 건축허가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배치도 및 평면도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
5. 신고절차(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가설건축물 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함.
–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건축법 제20조 제6항)
6. 존치기간연장(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2항)
– 허가권자는 연장신고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1) 허가대상
–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신청
2) 신고대상
–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